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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15 [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 (4)

이제 사회생활에 뛰어던 사회초년생이나 무주택자(25.7평이하), 근로 소득자에게 우선적으로 가입이 추천되는금융상품으로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은행권의 정기적금에 비해서 약 1%정도의 높은금리와 7년을 유지할 경우에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등 다른 금융상품에서는 찾기 힘든 장점이 많은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력을 가지고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상품과의 차별이 그리 뛰어 나지도 않은 상품임을 알게 되실겁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다른상품에 비해서 1%정도의 높은 금리(현재 4.4~5.4%)를 제시합니다.그러나 이것은 처음 3년만 확정적으로 보장할뿐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됩니다. 또한 가입후 3년간 일반 정기적금보다 1%가 높은 수익률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돌아오는 수익은 매월 100만원을 1년간 적립할 경우 처음 1년간 추가로 얻는 이자소득은 10만 7천원에 불과하므로 오히려 금리가 더높은 저축은행의 적금을 이용하는것이 이자를 생각하신다면 좀더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금리가 1%정도 높다는 이유로 장마를 선택하여 무려 7년이나 유동성을 포기하는것은 장기간 동안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가신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비과세의 경우는 금리보다도 더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비과세 혜택이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15.4%의 이자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100만원씩 1년간을 적립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30만 2천원의 이자중에서 4만 6천원을 면세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는 타 상품의 6.2%와 비슷한 이자 수준이되며 이보다 높은 금리의 정기적금에 못미치는 결과가 됩니다.

장마의 경우, 금리와 비과세가 발생시키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큽니다. 즉,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근로자가 장마에 매달 62만 5천원씩 가입하는 경우에 세금감면효과가 59.4만원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금리에 반영할 경우에는 19.6%라는 금리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점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원금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지만, 소득공제는 대부분의 경우 매년 동일하다는 겁니다. 가입초기에는 이자수익에 비해서 소득공제 금액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수익이 소득공제 금액에 비해서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효과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결국, 장마를 7년간 유지한다고 가정 했을때 최종적으로 얻을 수있는 연평균 수익률은 3.7~5.3%에 불과하여 단기간의 자산 형성에 큰도움이 될수가 없습니다. 장마는 단기간일수록 , 과표구간이 클수록 절세효과가 크지만, 만기가 7년 이상이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5년 이상을 유지해야 되므로 단기간에 수익을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과세구간이 낮을수록 장마의 효과는 낮으며 장마로인한 소득공제가 있다면 납입을 중지하고 5년간 계좌를 유지한후에 해약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소득공제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계좌를 개설해 놓은 후 연말에 과세표준을 계산할때 이용 하실수도 있습니다.

[출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 (▦보험설계전문가▦생명보험│손해보험│종신보험│통합보험) |작성자 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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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이거... 은근히 내용이 공감간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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